
농촌의 모습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가족농 중심의 경영 구조로 전환되며, 인건비 상승과 경작 면적 감소 등의 요인이 농업 경영 환경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 기준은 여전히 과거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행 조합원 가입 기준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농민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합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소규모 농가와 귀농·귀촌인은 농협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조합원 감소는 공동 구매력 약화와 유통망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협동과 조직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 기준의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협은 더욱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환경이 변하는 만큼, 조합원 가입 기준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이제는 조합이 농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할 때다.
■김영배<광양원예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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