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비 절감’, ‘환경 보호’, ‘공익직불금 수령’ 등 효과 많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파종, 아주심기(정식)에 대비해 ‘토양검정’을 받고 검정 결과에 따라 농경지 비료 사용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토양 속 양분 함량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농경지가 속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약 2주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토양검정 후 작물별로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 토양검정 결과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비료를 처방하면 농경지에 적정량의 농자재를 투입함으로써 토양 양분 집적 예방, 온실가스 발생 저감,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처방서에 제시된 작물별 비료 사용량을 재배 준비 단계부터 준수하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서 ‘적합’을 받을 수 있다. ‘부적합’을 받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영농철 토양검정 의뢰 물량 집중에 대비해 2월 27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을 찾아 토양검정과 비료사용 처방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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