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경감특별법 공포
부채경감특별법 공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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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 협상, FTA진전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올해부터 시행한다.이에 맞춰 농림부는 ‘2006년도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세부시행지침’을 구랍 29일 최종 확정·발표했다.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원금의 10%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외는 3년간(금리 5%) 분할 상환하게 된다.또한 ‘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 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 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한다.또 ‘01년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라도 상환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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