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헤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2024년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했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한 후,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의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해 바로 농업경영체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작년 한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6,879건이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됐던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 농업인은 연간 45만시간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년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각 지사와 지역사무소를 농업인에 대한 홍보 안내 플랫폼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사업 안내자료, 홍보 동영상을 상대 기관에도 비치·상영해 양 기관 방문 시 해당기관의 사업뿐만 아니라 상대 기관의 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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