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농진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 나동하
  • 승인 2025.02.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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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 가져 … 농업 전후방산업 부가가치 창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5.1.3 시행)’에 근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1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5.1.3 시행)’에 근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1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5.1.3 시행)’에 근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1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과 관련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생산·판매·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번 현판식은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과 김민호 그린바이오산업팀장, 농진원 안호근 원장과 전영걸 벤처창업본부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안호근 농진원장의 기념사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담기관 운영계획 보고, 현판 제막식 및 떡 케이크 커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으로, 농진원은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 제9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법 제6조),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법 제7조), 벤처·창업지원(법 제12조), 데이터 활용 지원(법 제13조),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법 제16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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