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유장수, 이하 친환경자조금)는 2025년 자조금 조성 규정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거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거출 단가는 변동 없이 유지되지만, 거출 상한(면적) 기준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경감·감면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최대 30ha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 같은 조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으로 지급 상한 면적이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친환경 인증 면적 증가와 국고 보조금 축소에 대응하고, 납부 대상 농가와 일부 납부 제외 농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다.
친환경자조금은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조금 산정 규정 확대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관리위원회(12월 11일)와 대의원회(12월 23일)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개정된 거출 기준에 따르면, 인증 신청 시 실지목이 논인 경우 논 단가를, 그 외에는 밭 단가를 적용한다. 밭에는 임야, 잡종지, 시설재배지 등이 포함된다. 논과 밭의 구분 없이 기준 단가 100%를 적용하고, 거출 한도는 30ha까지 확대된다. 30ha를 초과하는 면적은 감면 없이 전액 납부해야 하며, 기존에 적용되던 가축사료용 조사료 생산 농가의 납부 면제 조항도 폐지됐다.
유장수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증 면적이 5ha 미만인 96%의 친환경 농가는 거출금에 변동이 없고, 5ha를 초과하는 약 4%의 농가만 거출금이 조정된다”며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