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
  • 권성환
  • 승인 2025.02.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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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정 … 내년 2월 본격 시행 예정
전국 산불관계관 영상회의 모습.
전국 산불관계관 영상회의 모습.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1월 31일 ‘산림재난방지법’이 공포됐으며,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이 대형화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기존 산림재난 관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이뤄졌지만, 해당 법이 산림 보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조사, 복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재난 관리 범위가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대된다. 강릉 산불 당시 산림 주변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도 대부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과 연접한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사전 검토를 실시해 재난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산림청장의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 주민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내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이나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신속한 주민 대피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기존의 산사태 위험지도, 산불 취약지도 등이 지형·지질 정보 위주로 구성됐다면, 앞으로는 거주·교통 등 생활환경 정보를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도 설립된다. 현재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기관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해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재난 대응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단은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현장대응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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