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의신청 제도 신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의신청 제도 신설
  • 권성환
  • 승인 2024.12.04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해보험 평가 불만족 시 재평가 요구 가능
농금원 통해 공정성 강화 기대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자들이 재해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시행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를 실시해 피해 정도를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경우 기존에는 재평가 요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농금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의신청 제도는 보험사업자의 재평가 결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기관인 농금원이 손해평가를 다시 수행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의신청은 농금원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농금원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약속했다.

농금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재해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