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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비준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2005년도 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국제구매입찰 절차가 국내법령 등이 정비되는 대로 시작될 예정이다.그러나 농림부에 따르면 쌀 협상 결과 의무수입물량은 연내 완료되어야 하나, 수입단계별 소요일시를 감안할 때 연내 통관은 어려울 전망이다.‘WTO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개정이후, 12월 초순경 입찰공고가 시행될 계획이며, 해외 가공 및 해상운송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수입쌀이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쌀 협상 결과 금년도 총 의무수입물량은 225,575톤(정곡기준)이며, ‘14년까지 408,700톤으로 증량된다. 시판용 물량은 ‘05년 22,557톤, ‘06년 34,429, ’07년 47,928, ‘08년 63,055, ’09년 79,810, 2010년 98,193, 2014년 122,610이다.국내식량쌀소비량 대비 시판용 물량(추정)은 ‘05년 0.58%, ‘06년 0.91, ’07년 1.28, ‘08년 1.72, ’09년 2.21, 2010년 2.75, 2014년 3.75이다.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mark-up)을 부과하여 비슷한 품질과 곡종의 국내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되도록 하고, 수입이익금은 쌀 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에 납입토록 하고 있다.한편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4일 정례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내 쌀 생산농가수를 줄어야 한다”며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위탁영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