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실거래가 표시 의무화
종자 실거래가 표시 의무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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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9일 종자판매시 실제거래가격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종자 가격표시 관리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고시한 관리기준에 따르면 표시대상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주요채소종자 14품목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 2010년도에는 모든 종자(씨앗·묘목·버섯종균 등)가 그 대상이 되도록 했다.표시의무자는 종자를 일정한 댓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종자판매업자로 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가격표시를 하도록 했다.표시방법은 개별상품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또한,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모범적으로 준수할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과 예산지원 또는 포상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이번 고시를 통해 판매업소별로 실거래가격을 표시하게 됨으로써 업소에 대한 농업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업소간의 건전한 경쟁으로 종자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농림부는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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