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추진
정부,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추진
  • 김수용
  • 승인 2024.02.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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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없이 스마트팜·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개발 허용

정부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정부의 농지규제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 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중이다.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를 정비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서 현재 전국에 총 2만 1,000ha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