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23개 시·군 농민기본소득 60만 원 지급
올해 경기도 23개 시·군 농민기본소득 60만 원 지급
  • 권성환
  • 승인 2024.01.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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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농민 21만8,800명 … 지원 대상 요건 완화

올해 경기도 내 23개 시·군, 21만8,800명 농민에게 연간 60만 원씩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지난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계획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의정부시가 재정사정으로 올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대신 광명·군포·시흥 등 3개시군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민기본소득 참여 지자체는 23개시·군(가평·광명·광주·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시흥·안산·안성·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이천·파주·평택·포천·하남·화성)으로 늘었다. 전체 지원 대상은 작년 21만2,000명에서 21만8,800명으로 소폭 늘었다. 행정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연간 3차례(3월, 8월, 12월)에서 2차례(6월, 12월)로 단축했다.

거주 조건은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에서 해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도내 비연속 5년으로 완화됐다. 영농 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에 더해 경기도 내 연속 3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급대상 기준도 낮아졌다. 당초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자 중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계속해 1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도내 연속 3년 이상을 포함시켜 대상 범위를 넓혔다.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받는 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과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체육인 기회소득과는 중복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자 선별 방식은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짜 농민을 가려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지급된다.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도 180일로 동일하며, 신청접수기한은 1차례 단축해 2차례(3~4월, 7~8월)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참여 지자체가 23개시·군으로 늘었다”며 “대상자들은 3~4월 해당 시군에서 신청하면 2차례에 걸쳐 지역화폐 6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