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정부측 승소
새만금 소송 정부측 승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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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 면허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정부측 항소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농림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농림부를 포함한 정부관계기관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제기한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 사업을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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