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
전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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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 지난 3일 발표했다.이번에 도에서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매년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계획에는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담게 된다. 또 친환경농업 관련 추진시책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 친환경농자재, 시설설치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