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농업분야 피해 축소 의혹
정부, CPTPP 농업분야 피해 축소 의혹
  • 조형익
  • 승인 2022.04.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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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입 시 최대 2조원 넘어 설 가능성 제기
윤재갑 의원, 법 개정 통해 농민 참정권 보장 추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가입가능성은 배제하고 피해 규모액도 연평균 4,400억원으로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정부가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4,4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동식물위생·검역(SPS) 범위가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으로 축소돼 그간 미개방된 품목이 수입된다면 피해 수준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농식품 양허 문제, SPS(동식물 위생·검역)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 논란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농업계와의 소통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한 정부의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 시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업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선 대책마련 후 가입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인 농업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인 농어민은 물론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조차 통상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번 CPTPP 가입 과정부터 이해당사자인 농어민과 관련 상임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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