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원예인 新農直說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1.12.10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책 마련 시급
조직 연계성 확대 추진 돼야

화훼류 등 신선이 중요시 되는 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지원이 2024년 폐지 예정으로 농가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2015년 세계무역기구 제 10차 각료 회의에서 타결된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 따라 선진국은 모든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즉시,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개발도상국은 수출 마케팅비와 물류비 보조를 2023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받은 우리나라는 물류비 보조를 2018년부터 차차 줄여 2024년에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수출물류비 대신 품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발굴과 통합조직에 참여하는 수출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출개별업체 시장개척과 개별정산 시스템에서 통합조직으로의 공동정산, 과당방지방지책 마련 등으로 수출시장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향후 백합 등 농산물 수출물류비 중단에 대비한 수출통합조직으로의 수출물류비 지원이 계속 이뤄 질 수 있도록 백합자조회와 절화수출통합 조직의 연계성 확대가 추진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