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 강화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 강화
  • 윤소희
  • 승인 2021.07.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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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농어업경영체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가 강화되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달 23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등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업법인 설립 前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해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현행은 법인 설립등기 後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법인 설립등기 前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했으며,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업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한다.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면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임대업을 영위 할 경우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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