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소, 샘플과실수 2~3배 확대
식물검역소, 샘플과실수 2~3배 확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검역요건'이 대폭 강화된다.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수입될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배양검사를 위한 샘플 과실 수를 현행보다 2~3배 증가시켜 배양검사를 강화하고, 처음 수확 직전에 배양검사를 한번만 실시해 통과하면 그 뒤로는 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선적이 가능하던 현행제도를 매 45일 간격으로 수확할 때마다 배양검사를 반복토록 하는 등 수입검역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1개 컨테이너당 과도한 수(최대 27개)의 농가에서 생산된 과실이 실림으로써 한국 도착 후 농가별 검사를 위해 많은 검역인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1개 컨테이너에 7개를 초과하는 농가에서 생산된 과실이 실릴 경우 반입을 거부하고 반송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배양검사결과 곰팡이균(S. citri)이 한번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수출을 중지시키고, 다음해 검사에서는 샘플과실 수를 미검출 농가의 2배로 증가시켜 배양검사를 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3년 연속 S. citri가 검출된 농가의 경우 향후 3년간 한국으로의 오렌지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식물검역소가 이렇게 검역을 강화하는 이유는 작년(총 3,048건 중 35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일부 오렌지(총 5,802건 중 54건)에서 곰팡이균(S. citri)이 계속 검출되었기 때문이다.이번 조치로 인해 수확 전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사전 검역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한번 곰팡이균이 검출된 농가에 대한 다음해 수출 여부 판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산 오렌지의 식물검역상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컨테이너 당 적재 농가수를 7개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국내 도착항에서의 수입검사 인력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