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리콜제 도입
가락시장, 리콜제 도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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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최근 소비자가 가락동 도매시장내 중도매인 점포나 직판상인 점포 등에서 불량 농수산물을 구매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소비자 리콜제를 전면 도입·시행하기로 했다.이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는 품질관리와 함께 불만사항 발생시 정확한 책임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완전농산물로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농산물의 리콜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 등급표준화 실시 등의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전담할 부서별 담당자가 이후 과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미해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조정협의체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