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종자 용량표기 적정여부 검사 결과
양파종자 용량표기 적정여부 검사 결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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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의 검사결과 양파종자 다수의 품종이 표기용량보다 최대 5%까지 초과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 양파종자 전체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어 중량미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한국종자협회, 양파종자생산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용량과 중량을 계측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는 고가의 양파종자가 표시용량보다 미달돼 유통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양파주산지인 제주도를 비롯해 경남·북, 전남 등 4개도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파종자를 구입해 용량적정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조사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양파종자 30개 품종(14개 업체) 가운데 22개 품종의 용량은 200~210㎖로 표기(200㎖)보다 같거나 높았고 8개 품종은 197.5㎖로 허용오차 범위(4㎖)내에 있었다.지난해 양파종자 유통조사에서는 5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9개 양파품종 용량이 표시용량보다 부족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기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토록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종자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함량이 미달된 양파종자를 비롯한 불량·불법종자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지도·홍보를 통해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