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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점유율의 장미품종을 공급하고 있는 독일 코르데스사가 장미 품종보호권과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내 화훼농가,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하나가 최근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이와 유사한 소송이 법원에 수십건이나 계류 중에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사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독일 코르데스사가 aT를 상대로 낸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품종보호권과 상표권을 일부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림보(Limbo), 발렛(Ballet) 등 4개 장미품종의 판매 및 경매를 중단하고 총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결정을 내렸다"며 "원·피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근 이같은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품종보호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일부 장미는 그 식재 시점으로 인해 품종보호권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장미는 묘목을 재배해 첫 수확까지 최소 8개월이 소요되므로 원고의 품종보호권 출원일인 2002년 6월경부터 8개월 이전에 경매된 장미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 효력이 미칠 수 없다"며 "2003년 3월부터 경매된 장미에 대해서만 피고에 의한 품종보호권 침해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에 재판부는 aT에 코르길로(Korrogil), 코르호크(Korhoco), 스페케스(Spekes) 세 품종에 대해 장미 한 속당 20원씩 총 경매물량을 감안해 총 3,6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내용 가운데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는 총 6개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샤샤(Sacha)’, ‘골든게이트(Golden Gate)’의 경우 이미 품종전체를 일컫는 보통명칭화 되었다"며 "발렛(Ballet), 림보(Limbo), 스파이시(Spicy), 썬빔(Sunbeam) 등 4개 상표의 경우에만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코르데스사가 개별 화훼농가들을 상대로 한 로얄티 청구소송에선 승소한 사례가 많지만, 장미품종의 식재 시점을 밝혀내기가 어려워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며 "원고측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재판부 화해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T 법무담당인 전대영 과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품종보호관리제도 도입 후 종자회사와 농가들간의 소송에 있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식재시점에 따른 로열티부과에 있어 기준이 좀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