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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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가공용 수입쌀에 대한 부정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MMA수입쌀은 ’97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여 매년 80~90천톤 수준을 공급해 오고 있다.그동안 수입쌀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판매가격을 시중 쌀값의 1/3수준으로(50천원/80㎏)공급함으로써 부정유통의 소지가 많았고, 최근에는 부정유출의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어 현행 단속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부정유통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앞으로 가공용 수입쌀은 원칙적으로 쌀가루형태로 1차 가공하여 공급하게 된다.’06년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떡·면류 등에 대해 쌀가루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업체의 가공능력과 업체수요조사, 제품 적응시험, 표준규격, 적정가공비 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추진 한다.둘째, 부정유출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최근 부정유출 문제를 야기한 쌀 튀밥 등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래처별 판매물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판매량의 허위·누락 등 부실사례가 적발되면 해당업체에 대한 공급 중단은 물론, 검찰수사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떡·면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개연성을 정밀진단하여 전체의 20%수준(40여개 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그 밖에 부정유출 소지가 많은 품목 등의 가공업체는 ‘특별집중 관리대상업체’로 분류하여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셋째, 가공용 수입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양곡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06년부터 전용카드 사용을 적용하는 업체는 단일곡으로 공급하고 있고 부정유출의 소지가 가장 많은 쌀튀밥·누룽지 생산업체(53개)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