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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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달 24일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내년 1월부터는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변경된다.이는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과기준도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10,300~21,900원/㎡)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농업인의 소득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의 설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부과기준을 개별 공시지가로 변경함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개별공시지가의 30%)이 농림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상한제도가 도입된다.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 분할 납부하는 경우 현재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분할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 예치할 수 있게 된다.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가 보완된다.한편, 농림부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농지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