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부량농협 인근조합과 합병명령
성산·부량농협 인근조합과 합병명령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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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달 24일 설립인가기준(조합원수 1,000명 이상)에 미달된 2개 조합에 대해 농협법(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6개월 이내에 인근조합과 합병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강릉 성산농협, 김제 부량농협은 농협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의 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현재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된 상태이며, 지역여건상 단기간 내에 설립인가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농협법 규정(제167조)에 따라 합병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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