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얻는 채소류 생산이력제 강화 필수

대표적인 여름철 과일인 수박의 경우 꼭지 없이 유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수박꼭지 유통은 수박을 구입할 때 육안으로 신선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박은 유통과정에서 꼭지가 떨어지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을 받게 된다.
하지만 꼭지 유무에 따른 수박의 품질 변화를 비교 분석한 2010년 경남농업기술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도, 경도, 영양성분 등 품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꼭지가 부착된 수박은 일일이 줄기를 찾아내 잘라야 하기 때문에 ha당 수확시간은 2배 이상, 노동력은 60%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진청은 수박꼭지를 붙인 채 유통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꼭지를 붙여서 유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산지농협 유통 담당자는 “수박은 줄기를 보고 병해충을 앓았는지 또는 신선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꼭지를 반드시 붙여서 유통해야한다"고 말했다.
마늘의 경우도 주대(줄기가 달린 마늘)가 있는 채 유통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광양원예농협 정인호 지도사는 “마늘 주대가 있는 것은 과거에는 저장의 편리를 위해 필요했지만 저장시설이 발달한 오늘날에 와서는 주대없이 유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대를 산지에서 제거하면 잘린 주대부분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주대가 있는 채 유통할 경우 현지 판매상에서 모두 제거한 후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 잘린 주대로 인해 막대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지농협 경매사도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주대가 제거된 마늘이 유통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수량파악이 편리하기 때문에 마늘 주대가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마늘 주대가 있는 것을 유통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뿐더러 아무런 제약없이 주대마늘을 판매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형유통업체들은 햇마늘을 대부분 주대마늘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산지 농협 경매사는 “공영도매시장에는 규제를 가하고 대형 할인점을 비롯한 도매시장 외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가 없다"며 “주대마늘 거래가 가능한 곳으로 물량이 몰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비용 절감과 도매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마늘 출하때 주대를 5㎝ 이하로 잘라 그물망이나 골판지 상자에 담아 출하토록 하는 마늘 포장화 사업을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지에 포장재 비용과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한편, 도매시장에는 주대마늘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양파·마늘 등 기초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활성화와 산지유통법인의 유통전문가 육성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절적 진폭이 큰 채소류 등 기초 농산물 파동을 줄이기 위해 계약재배와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매제도에 익숙한 도매시장의 특성상 참여주체들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실제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2년 8.9%에서 2013년 9.9%로 1.0%포인트 오른데 그쳤다.
정부는 계약재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의 15%에서 30%까지 늘리고 현재 농협 중심의 사업 참여대상을 농업법인 등으로 확대시키고 가격진폭이 큰 채소류에 대해 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자 단체 등이 요청할 때에 공정위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다. 이는 기초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지만 이를 어길시에 따른 제재방법의 부재와 가격 등락의 폭이 클 경우 농협을 통한 농산물 판매보다는 일반상인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는 유통구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무담당자의 권한 약화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지도사는 “계약재배의 경우 일본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1촌1품목을 활성화해 수급조절이 안정화 돼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 부여와 생산비 보장 등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지 농협의 유통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추·얼갈이·부추 등의 거래단위기준 모호한 점도 개선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락시장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부류별 가격정보에 따르면 일부 품목의 경우 거래단위 기준이 모호하다. 우선 배추의 경우 거래단위는 10kg로 경락가격이 공시되지만 겉잎 등을 제거하면 실제 10kg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단위를 그물망 기준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백다다기 오이나 취청 오이도 각각 100개, 50개를 기준으로 부류별 가격이 공시돼 있지만 실제 한 박스에 80~90개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농산물의 특성상 일일이 풀어볼 수 없을 뿐더러 세척 및 가공 작업과정에서 중량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등급표준화 검사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실제 거래되는 단위 위주로 거래 가격을 공포하기 위해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형익 기자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