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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대설로 인해 피해가 심한 광주, 전남북지역의 피해농가에 특별경영자금 3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시설물 복구를 위한 비닐·철재파이프 등의 농자재를 우선 공급하는 등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특별지원대책에 따라 피해농가의 영농재개를 위해 농업경영자금 300억원을 광주광역시·전남북도에 각각 100억원씩 추가 지원해 이미 대출받은 영농·양축자금과는 관계없이 피해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당 50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피해농가의 희망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피해농가가 영농·양축자금을 이미 대출 받은 경우,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50% 미만인 농가는 1년간, 50%이상인 농가는 2년간 상환기간이 연기되고 이자도 감면받는다.또 피해농가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비닐, 철재파이프 등의 복구용 농자재를 피해농가에 우선 외상으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