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도시자본 투자 유치 설명회
농업기반공사, 도시자본 투자 유치 설명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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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민자유치 사업 정보가 한곳에 모였다.농업기반공사는 농산어촌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도시자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전북 부안 등 민자유치 희망 전국 10개 지자체장과 민간 투자기업, 금융권 등 관련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도시자본투자유치설명회는 그동안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투자기업 선정 애로와 지역사업으로만의 한계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 형태로 추진되던 민자유치 사업 문제점 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농업기반공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민자유치 사업을 한곳에 보여 줌으로써 민간투자 기업의 참여를 높여 지자체의 사업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설명회에서는 △강원 양양 연어생태전시관 건립 △충북 증평 도농교류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충남 당진 왜목마을 관광지조성사업 △전북 부안 누에타운조성사업·남원 지리산웰빙허브타운 △경북 안동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영주 풍기인삼랜드·문경 영상파크 조성사업 △전남 나주 기능성식품단지조성사업·강진 보양해수온천업 등 10개 지자체의 38개 대형 프로젝트가 소개됐다.각 지자체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 소개 설명과 함께 사업별 매력적인 투자유치 입지여건을 밝히고 투자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했다.지자체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기반시설 지원, 취득세 등 각종세제 감면, 행정편의서비스 제공 등 사업별로 다양한 혜택을 주어지게 된다.투자기업의 지원 혜택 사항으로는 △진입도로개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지원 △부지매입 등 보상금 지급업무 대행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지역발전특구사업으로 추진시 규제완화 △인·허가 업무 등 행정편의(On-stop service)제공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알선 △국·공유지의 부지분양금은 분할 납부 가능 등이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주최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투자범위를 넓히고 새롭고 안정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대민서비스가 공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