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동
농림부,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동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는 지난 1일 ‘05년산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발동했다.이번 유통조절명령으로 ’05년 11월 7일부터 ’06년 3월 31일까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05년산 노지감귤 중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시장출하가 금지된다.이번 조치로 크기가 매우 작거나(지름 51mm이하), 매우 큰(지름 71mm 이상) 감귤 또는 무게가 매우 적거나(57.47g 이하) 매우 큰(135.14g 이상) 감귤, 강제착색감귤, 병해충피해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05년 11월 7일부터 ‘06년 3월 31일까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한 감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가공용은 유통조절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