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사과 대만수출길 다시 열려
배·사과 대만수출길 다시 열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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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달 1일 이후 잠시 중단됐던 대만에 대한 배, 사과 등의 과실 수출이 지난달 27일(검사일 기준)부터 대만측의 수입검역요건에 맞추어 재개됐다고 밝혔다.대만측은 '05년 3월 복숭아심식나방이 분포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의 생과실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이어 '05년 11월에는 '06년 2월 1일부터 한국산 등의 과실 수입을 금지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우리나라산 생과실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그동안 대만 측에 배 등 생과실 수출검역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대만측은 지난달 24일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수입검역요건”을 공고하고 27일에 발효했다.농림부는 대만측 수입검역요건 공고일에 맞추어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을 동시에 고시했으며, 고시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산 사과, 배 등의 대만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에 따라 ‘05년산은 수출 포장상자에 과실명, 선과장 이름 또는 코드번호, 대만 수출용(To Taiwan)임을 부기해야 한다. 금년산 부터 대만에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선과장에 등록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병해충방제력에 의거해 복숭아심식나방 방제를 철저히 하고 방제상황을 기록해야 한다.또 배와 복숭아는 반드시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고 10월까지는 봉지를 씌운 상태로 선과장에 반입하여 선과를 해야 하며, 사과는 복숭아심식나방 유충이 월동을 위해 과실에서 탈출을 완료하는 시기 이후에 수출이 가능하며 그 시기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예찰 조사하여 판단하게 된다.한편, 우리나라산 과실의 대만 수출 재개로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국내 배 등의 과수농가와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