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용어 “농협사용 가능”
‘생명·보험’용어 “농협사용 가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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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앞으로 ‘생명’과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생명보험회사(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8개사)가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제2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농협이 ‘생명’과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판결했다.금번 소송은 2004년 3월 9일 생명보험회사가 “농협은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생명’과 ‘보험’이라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소비자에게 보험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많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14일 농협이 승소했으나, 생명보험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9월 7일 항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