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단속, 농수산물 불법수입 증가
관세청 특별단속, 농수산물 불법수입 증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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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5일 서울 논현동 관세청에서 열린 불법수입농산물 특별단속 결과보고대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15건, 1천495억원 상당의 불법수입 농수산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32건, 230억원에 비해 건수는 3배, 금액은 6.5배에 달하는 규모다.품목별로 보면 옥수수 380억원, 생강 231억원, 고추 80억원, 김치 33억원, 마늘 29억원, 민어 27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저가신고 등으로 인한 관세포탈이 337건, 1천3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며, "최근들어 외국 현지에서 국내 밀수업자가 요구하는 인수자, 장소, 시간에 맞춰 밀수품이 직접 배달되는 수법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번 단속을 거치면서 주요 농산물의 수입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또 통마늘 등 18개 품목의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19∼96% 정도 줄어 약 349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반면 단속 이후 수입신고 가격은 20∼216%가 올라 약 31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불법 농수산물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상설 단속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관전에 가격심사를 하는 품목을 13개에서 22개로 늘려 저가신고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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