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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 13일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 함에 따라 광주지역 학생들의 식탁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오를 전망이다. 이번 학교급식 조례는 2004년 2월 제정뒤 2년여간 시행 규칙안 제정 미비로 사실상 방치된 것을 이번 시행규칙안 마련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됐다.규칙안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기관별 업무 분담 ▲학교급식비 지원심의위 구성(15인이내)과 기능·운영 ▲식재료비의 지원신청과 사업비 정산 ▲학교급식비 지원체계 등에 대해 규정했다. 116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조달은 시와 일선 구청이 50%씩 부담하며 사업비 집행은 교육감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