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3조3000억원 지원
농축산경영자금 3조3000억원 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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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준비 지원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3조 3,000억원을 3월부터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준비를 위해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단기 저리(1년이내, 연 3%)로 지원하는 이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가 마을별 영농회 등을 통하여 영농규모에 따라 희망대출액을 신청하면, 일선조합에 구성된 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정부는 건실한 중소규모 농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차입이 유리한 건실한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에 대하여는 기존 대출금의 대환은 허용하고, 신규자금은 농업종합자금으로 대출받도록 하여 중소농에 대한 지원여유를 늘린다는 계획이다.또한, 은퇴자·임대인 등 비 농업인에 대한 대출과 소요경영비를 초과하는 대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07년부터는 농지원부 및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으로 영농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농가당 소요경비를 전산으로 산출, 산출된 경영비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농림부는 이번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평균 호당 350~450만원 정도의 영농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07년부터는 제도개선으로 건실한 중소농이 영농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