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화재배 농가들이 올해들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수출 국화에 이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화에도 로열티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국화의 경우 2001년 품종보호등록작물로 지정된 이후 외국 육종회사들이 수출품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 국화육종회사 국내 대리업체인 다고원예 측에서 국내 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요구하고 나선 것.다고원예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아르거스’ 등 5개 국화품종을 무단식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로열티 부과방침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으며 일부 농가를 형사고발조치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고원예의 한 관계자는 “200여 농가가 무단식재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50여 농가에 로열티를 내고 적법하게 모종을 구입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며 “‘아르거스’의 경우 한주당 15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통되는 국화에까지 로열티가 부과되면 생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 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으로 앞으로는 외국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이 당연시되는 만큼, 로열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의 마련과 국내 품종 개발 및 보급도 시급한 것으로 농가뿐 아니라 관계자들 모두 지적하고 있다. 국화를 재배하는 김종선씨는 “일본시장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수출품에 대한 로열티도 부담이 큰데 내수품까지 로열티가 부과되면 걱정”이라며 “모종입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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