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내도 가능케 관련 규정 개정
앞으로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과일, 채소 등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한 시설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해당 시·군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50%) 이상이거나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등은 대체지정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천㎡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확대해 시설규모화를 꾀하고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업보호구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증진 및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지 등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상 개발예비용 토지의 성격을 갖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3만㎡ 이상 농지의 전용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해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농업인이 농지를 출자·임대하는 방식으로 체육시설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이 유휴농지 등을 출자해 개발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08년 이달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동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전용절차가 간소화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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