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H활동지원법’ 공포
‘한국4H활동지원법’ 공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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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운동차원 지속적 발전토대 마련
구랍 21일 법률 제8758호 ‘한국4H활동 지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4-H운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4-H운동이 새로운 발전과 도전의 계기를 맞이했다.한국4-H운동은 1947년부터 60여 년 동안 지ㆍ덕ㆍ노ㆍ체의 기본이념을 실천하여 농촌청소년 육성을 통한 농촌근대화에 이바지하였으나, 산업화 이후 농촌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국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저하로 4-H운동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4-H운동의 무용론 대두 등 4-H운동이 존폐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과 40만 4-H 회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범국민적 4-H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한국4H활동 지원법’제정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4-H운동의 발전 가능성을 확보했다.첫째는 4-H운동의 민간화이다. 최초 민간주도의 4-H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새마을운동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관 주도의 4-H운동을 지속하면서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해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이번 한국4H활동 지원법 제정으로 민간화를 통해 좀 더 활발하고 발전적인 4-H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둘째는 4-H회 활동 대상 및 사업분야 확대를 통한 범 국민적 운동으로의 발전이다. 농촌 청소년 대상에서 도시와 농촌청소년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운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후계인력 양성과 더불어 도시 청소년에게 농업ㆍ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4-H운동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반세기를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 한 한국4H운동이 ‘한국4H 활동 지원법’공포와 발맞추어 40만 4-H인이 단합해 4-H 발전을 주도한다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생활 속의 4-H운동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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