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농산물 시장 내 반입 ‘혼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농산물 시장 내 반입 ‘혼란’
  • 김수용
  • 승인 2024.03.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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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대상·부담주체·시장사용료 등 지자체 마다 달라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중점 운영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이 공영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반입에 따른 절차와 사용료 부과주체 등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에게 거래된 농산물은 분산을 위해 중도매인 점포로 반입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반입이 가능하거나 반입에 조건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 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이 거래한 물품을 가락시장 내 지정장소로 반입이 가능한 상태다. 대전광역시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당해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거래된 물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이 개장한지 3개월이 넘었지만 규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공영도매시장에서 온라인거래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이나 도매시장법인이 없고 규정을 논의하기에 이른 감이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만약 거래가 시작된다면 다른 시장의 규정을 살펴보고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 내 반입된 농산물의 시장사용료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대전시의 경우는 시장사용료를 중도매인이 수집한 상장예외품목에 준해 거래금액의 0.5%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0.35%로 할인적용하고 있다. 구리시는 전자거래에 준하는 0.3%를 받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하고 있다.

특히 부과주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다른데 서울시는 중도매인이 거래한 상품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반입된 농산물은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한다. 대전시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식품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시장 내 반입을 요청한 상태로 선 듯 결정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시설사용료로 받고 있는 장소에 다시 시장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관련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것도 많아 일관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짧은 시간동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장을 준비하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운영을 보완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6일 도매시장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