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어디까지 왔나?
스마트팜 어디까지 왔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2.08.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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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 지속감소 및 고령화율 증가 … 스마트팜 선택 아닌 필수
농식품부가 스마트팜 단지를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청년농 등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사진 = 혁신밸리 조감도)
농식품부가 스마트팜 단지를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청년농 등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사진 = 혁신밸리 조감도)

# 들어가는 말

2014년 이후 스마트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농업생산성이 높고,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는 스마트팜이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농업여건을 보면,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율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에 젊은 청년층의 농가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인적 기반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정밀농업을 구현함으로써 농가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인구증가로 인해 지구촌 먹거리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해외 농업수출시장 진출 확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20년 138억 달러에서 ’25년 2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년평균 9.8%), 국내시장도 ‘20년 2.4억 달러에서 ’25년 4.9억 달러(년평균 15.5%)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지금은 데이터의 수집·분석과 AI를 활용한 환경관리 및 서비스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1세대(기계화·자동화)와 2·3세대(데이터·AI·무인자동화)로 구분하기도 하며, 아직도 단순 인력 절감 기술을 스마트팜 기술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스마트팜 산업 현황과 문제점

우선 스마트팜산업의 현황을 보면, 스마트팜 경영업, 스마트팜 설계 및 시공업, 기자재(환경제어 솔루션 포함) 제조 및 설치업,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업, 소독, 방제, 청소 등 부대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스마트팜 경영업은 ICT 제품을 접목해서 시설자동화, 원격조정, 정밀환경제어를 실행하는 온실, 축사, 식물공장, 노지스마트팜 등을 경영하는 업으로서 높은 생산성과 안정적 생산,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현재 온실 약 6,485ha, 축사 4만7천호에 스마트팜이 보급되었다. 
스마트팜 설계 및 시공, 감리 등은 건설 및 설계 전문업체 등이 맡고 있다. 스마트팜이 발주되면, 종합건축회사 또는 전문건설업체가 단독 또는 스마트팜 시공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응찰하며, 스마트팜 기자재 업체는 하청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온실·축사 등을 건축하려면 전문건설업체(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로 등록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 중에 한국농업시설협회가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한 1군 업체는 30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스마트팜 전문기업은 대부분 하청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팜 기자재 제조 및 설치업체는 영세하거나 벤처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자재 분야는 센서, 구동기, LED조명기구, 양액공급기, 냉난방기, 환경제어기 등 매우 다양하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조달한다. 이 경우에도 기자재 생산(수입 포함)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스마트팜 시공업체나 경영업체 등이 양액공급기, 복합제어기 등을 자체 생산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국내에 1천여개의 업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개발 및 컨설팅업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약칭. 농정원)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공하면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딸기 병해충관리시스템이 상용화되었으며, 축사 등의 환경조절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도 현재 진행 중이다. 

# 스마트팜 관련 문제점

2018년 이후 스마트팜을 미래의 혁신성장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첫째, 스마트팜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이 시급하다. 데이터에 의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려면 표준화된 데이터가 수집되어 효율적으로 분석되고 피드백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 
데이터의 수집·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환경제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은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표준 데이터를 생산하여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구축 지원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스마트팜을 전문적으로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양성해야 한다. 스마트팜은 동식물을 재배 또는 사육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일반 건축물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데에도 종합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 등록만 하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팜 전문업체는 하청형태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최근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까지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서 스마트팜 시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셋째, 스마트팜 장비를 제조 또는 수입 설치하는 업체들끼리 저가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 축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스마트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특히 수입제품은 국산제품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비싸고 제때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에서 수입대체 제품이 개발된다고 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넷째,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다. 규모가 큰 고정식 온실의 경우 상당한 인력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 작업에 필요한 화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도시근교의 농업진흥지역에 현재 고정식온실 또는 축사 설치가 허용된 것처럼 식물공장을 추가로 허용하거나, 시설농업 확산을 위해 농업용 전기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마트팜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현장의 표준화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영세기업이 전국에 걸쳐 있는 현장에 나가서 사후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스마트팜 경영자들이 복잡한 ICT 장비에 익숙하지 못하여 고장을 내는 경우도 많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효과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려면 중소기업 차원의 공동사후관리 체제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스마트팜 경영자나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동식물의 사육 및 재배에 관한 지식은 물론, ICT기자재 장비를 다루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현재 정부는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끝으로, 소독, 방제 및 청소 등 부대서비스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업이 발전해야 한다.

# 스마트팜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스마트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영농방식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관련 제도의 정비와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 스마트팜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 스마트팜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육성과 영농기술인력의 육성 등 여러가지 문제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우선 스마트팜 발전 목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은 노동력 절감 중심의 시설현대화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밀 환경제어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팜은 동식물의 생육상태와 환경조건 등에 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비롯한 피드백 효율화(컨설팅)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가공은 민간부문이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내 민간기업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 공공기관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표준의 정립 및 전문인력 육성도 필요하다. 스마트팜 기자재의 규격과 운영 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에 이르기까지 표준을 정해야 할 분야는 다양하다. 산업표준의 설정은 미래지향적 기술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업체 간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산업표준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업체가 참여하여 상호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스마트팜 장비를 운용하거나 농장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인공지능 기술에 익숙하면서도 동식물의 생리와 농산물의 가공, 유통 등에도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개발자 및 경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가 과정, 혁신밸리와 대학 등의 교육과정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한국형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 예정인 스마트농업육성법령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제도 도입을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 및 공동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산업분야에 따라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을 등록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예: 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스마트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해당 기업이 최소한의 역량이나 신용도를 갖추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자금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팜코리아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일정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기업이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정 기간마다 등록기업의 자격심사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 기자재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후관리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 시공 및 기자재 설치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거나 중소기업 형태로서 기업 단위로 전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강원, 호남, 영남권에 사후관리 및 컨설팅을 각각 담당할 전문기업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스마트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팜 시공업체나 기자재 설치업체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인터넷에 연결하거나, 온실 또는 축사에서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을 위한 환경제어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스마트팜 기업들은 정보통신공사 등록제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 해결방안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시비 여지를 없애거나,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예외 규정에 스마트팜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농지에 설치된 고정식 온실 등의 부속시설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업진흥구역에 식물공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버섯재배사는 허용하면서 식물공장을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 도시 근교 산업단지에도 식물공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 에도 농업용 전기공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용 전기요금 제도에 찬반 의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특히 식물공장의 경우는 조명 및 공조시설을 가동하는데 전력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바닥면적 1천평, 6단 재배시 연간 전력비는 5~6억원). 식물공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어도 초기에는 적정 수준의 전력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팜 수요 확대 및 부대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스마트팜이 확산되려면 젊은 농업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현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가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스마트팜이 확산되면, 스마트팜의 방제 및 소독, 청소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업체가 자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관련 서비스업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맺음말

스마트팜은 미래 식량의 안보기지로서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장산업이기도 하다. 소중한 씨앗을 잘 가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부터 착실하게 실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스마트팜은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농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그려보고, 그에 맞추어 연구개발과 농업정책의 지원, 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미래의 자동차산업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스마트팜도 농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수단이 될 것이다. 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이 핵심 자재이던 시절을 뒤로 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농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자재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기에는 스마트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농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복합화에서 미래의 길을 찾아야 한다.

■박현출<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