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부각
치유농업,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부각
  • 조형익
  • 승인 2021.06.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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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환 및 사회적 갈등 등 스트레스
해결에 농업자원 활용가능성 높아
본지 창간 26주년 지상좌담회 개최

치유농업법이 제정되면서 질병예방 및 회복, 복지 및 의료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농업자원을 활용해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창출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가 창간 26주년을 맞아 ‘코로나우울 해결책 치유농업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집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농촌진흥청 장정희 치유농업추진단장,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장, 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박신애 건국대 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교수, 이손선 원예치료복지협회 회장, 김충기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철준 조합장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네델란드의 케어팜과 같은 치유농업을 도입하기 위해 법이 제정됐다”며 “양지바른 텃밭에서 햇볕과 바람을 벗 삼으며 계절별 씨앗도 뿌리고 잡초도 매고 수확도 하면서 치료와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정되는 각종 질환을 비롯해 사회적 갈등,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치유농업법이 제정됐다는 것이다.

장정희 단장도 “농정의 패러다임이 생산·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전환되면서 사람·건강·환경·생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대사회는 각종 질환·갈등·폭력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만연하며, 농가소득과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치유농업이 농가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시설에 기반을 둔 체계화 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농업활동을 매개로 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 등 다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만큼 스트레스 해소, 여가활동, 안식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일반인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노인을 위한 ‘경도인지장애’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해 박신애 교수는 “유럽의 농업선진국에서는 정부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치유농장을 지원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초기에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치유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농진청은 올해 11월 첫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개최할 예정으로 치유농업사에 대한 의무배치 역시 내년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