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 품목농협 전문성 활용해야
과수화상병 예방, 품목농협 전문성 활용해야
  • 김수용
  • 승인 2024.04.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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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보급만으로는 한계 … 사후관리 필요성 제기
품목농협 약제 입찰 위해 법 개정 시급
대전세종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에서 과수화상병 방제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에서 과수화상병 방제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방제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농협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과수화상병 방제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약제를 선정하고 입찰을 통해 농가에게 보급한다. 단순하게 약제 선정과 입찰을 진행해 방제의 전문·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농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것이다.

특히 과원의 1~2회 차 방제 시기는 농번기중 가장 바쁜 개화시기로 농가들이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개화시기는 겨우내 잠복해있던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는 시기로 방제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분류된다.

지난 19일 열린 대전세종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회장 권오영 예산능금농협조합장)에서 품목농협 조합장들은 과수화상병의 예방과 전문성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약제 보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문성 있는 품목농협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개화기 농가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 과수화상병 약제를 지자체에서 타가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방제까지 해야하다보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품목농협에서 조합을 비롯한 지역 과원에 대한 정보가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나서서 방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영 회장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지역의 특색을 잘 알고 있는 품목농협이 나서서 전문성을 갖고 방제에 나서면 과수화상병 발생을 줄이는데 톡톡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 품목농협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 등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선제적 관리와 전문성 있는 사업지도·교육으로 농가의 편의성 제고와 효율적 방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품목·지역농협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해 본점 소재지에서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인근 타 지역의 입찰이 불가능한다. 예를 대구경북능금농협의 본점 소재지가 대구로 돼있어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입찰은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대구경북능금농협의 조합원은 경상북도 전체에 분포돼 있어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또한 방제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하는 특성상 최저입찰제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품목농협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요건에 품목농협도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문제 해결방안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2024 규제혁신 개선 건의 과제(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수연합회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는 시·군별로 2~4회의 추가 약제 살포를 필요로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시간 및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살포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보조사업자로는 사후 관리가 어려워 과수화상병의 예방이 떨어지는 만큼 전문성을 가진 품목농협이 적극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해 국내 과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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