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부지깽이’라도 받들고 싶은 것이 일선 영농현장의 모습이다. 일손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다. 농업인구의 감소로 작은 단위의 농촌지역은 소멸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급격한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지난해보다 7만6,845명이 줄어든 208만8,781명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했다. ‘농민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무색해진지 오래됐지만 최근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200만 명이 채 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가수는 99만9,022가구로 전년보다 2만3,775가구가 줄어들면서 농촌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수·시설 채소 등을 주업으로 하는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문제가 원예인들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품목농협은 조합원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일정 규모이상의 농민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과수 5,000㎡(1,513평)·시설 채소 2,000(605평)㎡ 등을 유지해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은 30여 년 전의 규정으로 귀농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와 왠지 어색해 보인다.
반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퇴직자 등 귀농인구가 증가하면서 조합원이 되려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원 제기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을 사분오열 시킬 수 있고 경제사업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규모화 된 농가를 유지하는 방안도 좋지만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조합원 자격 완화 문제를 적극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조합원 자격 완화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개선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인 인구감소와 맞물려 생각해 볼 문제다. 농업인 평균연령이 70세를 바라보는 때에 조합원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한 강소농과 귀농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