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한국농수산대학 원예환경시스템학과 교수
이종원 한국농수산대학 원예환경시스템학과 교수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12.09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 온실구조설계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현재 건축법 적용 자체법 미비 설계기준 혼재

“정부에서 스마트팜온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온실설계관련 기준이 없어 농가와 시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온실시공은 자체적인 법이 없어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어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원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원예환경시스템학과 교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4개의 스마트팜벨리가 추진되고 있는데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는 실시설계가 끝났고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해 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시공 관련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법을 적용해 온실을 건립하거나 또는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농촌진흥청의 표준도면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와 ‘온실구조설계기준(안)’을 적용해 온실을 지어도 통과시켜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은 건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실도 건물처럼 튼튼하게 짓지만 필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온실은 재산권 형성을 위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 한다. 

이 교수는 “건축설계 기준이 2개가 있는 등 기준이 혼재하고 있어 농식품부에 온실설계기준을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상위법인 건축법 문제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자체적인 법을 만드는 등 표준 온실구조설계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도 20년 넘게 온실설계기준(안)을 운용해 왔지만 2017년 독자적인 법을 만들었다”며 “우리도 실정에 맞는 기준 적립이 필요해 가칭 스마트팜확산촉진법 또는 시설원예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스마트팜 기술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어떤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며 “동일한 규격의 온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자재가 다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온실구조설계기준을 표준화 규격화로 부품제작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돼야만 AS문제도 원활히 해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