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장터 추가개설 지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추가개설 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7.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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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시설·장치 설치 등 최대 5천만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정기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와 명절·김장철 등을 대비하여 연속 3일 이상 개장하는 ‘테마형 직거래장터’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보조율 70%) 지원받을 수 있다.

aT는 올해 상반기 1차 모집에서 직거래장터 사업자 총 46개소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이번 하반기 추가 모집에서는 15개소 내외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aT는 현장실사를 거쳐 8월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 사이트(www.baroinfo.com)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aT 유통기획부(061-931-1007, 1019)로 연락하면 된다.

/최경현 rplus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