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2.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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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대파대・농약대 등 20개 복구비 항목 2.8배 인상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 추가, 작물종류 따라 복구비 지원
ha당 엽채류 410만원・과채류 619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 1,194만원, 오이・딸기 1,559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복구항목의 지원단가를 평균 2.8배 인상했다.

농업현장 등 외부에서는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나, 복구비 지원단가가 낮아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당정협의(2회), 농업현장 간담회와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주요내용은 호우,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농약대(農藥代)와 대파대(代播代) 등 20개 복구비 항목이 대상이다.

재해현장에서 지원 빈도수가 높은 농약대 6개 항목을 평균 375%(4.8배) 수준, 대파대 14개 항목을 평균 102.7%(2.0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피해농가가 조기에 영농재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재배유형(시설・노지)에 상관없이 작물종류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농약대 복구비 항목에 대파 및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45만원/ha)를 반영해 현실화 한다.

대파대는 동일작물(배추, 무, 수박 등)이나 재배유형(시설・일반)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리 적용되던 것을 재배유형(시설・일반)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지작물은 종전에 일반작물로 분류되어 266만원(ha당)을 지원받았으나, 제도개선으로 엽채류 410만원(ha당), 과채류 619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 1,194만원, 오이・딸기 1,5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 인상된 복구비 지원단가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들에게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복구비 지원단가 추가 인상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