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대상 불공정행위 원천근절
협력업체대상 불공정행위 원천근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12.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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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상생발전대책 수립

▲ 농협고양유통센터 임직원 및 판매사원들이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직원행동요령’ 준수를 선서하고 있다.
회원농협과 중앙회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농협중앙회 소비지유통본부(본부장 이상철)는 상생협력강화로 다함께 발전하는 마트사업 구현을 위해 8대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정,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등 기존의 협력업체 상생대책 미비점을 보유한 ‘유통판매장 협력업체 상생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8대 불공정행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대금 감액 △상품대금 지급지연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인테리어비용 협력업체 전가 △판촉사원 파견 및 매출 강요 △판매장 귀책사유 재고부족분 충당강요 △부당한 판매장려금 납품업체로부터 수령행위 등이 선정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직원행동요령’을 제정했다.
특히, 중앙회사업장의 경우 상생협력 조기 정착을 위해 종사직원에 대한 엄정한 신상필벌을 적용한다. 고의성 사고에 대해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업무소홀 등 감독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조직문화 및 공정거래 정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사무소장의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견책이상 사고가 3회 발생 시 보직해임 및 임용을 제한하는 ‘사무소장 윤리경영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농협중앙회 마트전략부 이상식 부장은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실천함으로써 상생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은 하나로마트 사업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경영전략이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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