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산정단가 인상
재해복구비 산정단가 인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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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22일 ‘2006년 재해복구비산정기준단가’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농림시설 등 44개 종목을 인상하고, 그 동안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가 없어 애로를 겪은 인삼의 농약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2006년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가 종목별로 3.2~400%의 인상이 이뤄졌으며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종목별로는 농작물 대파대의 경우 19개 종목 중 일반작물·엽채류(시설) 등 18개 종목은 40%가 인상됐으며, 화훼류 등 안개초는 27.6%가 인상됐다.농약대의 경우 채소류가 27.4%, 인삼은 단가 신설을 통해 5.5%가 인상됐으며, 비닐하우스 시설의 경우 철골 펫트온실은 3.2%, 철골유리온실은 12.7%가 각각 인상됐다.농림부는 금번 인상 및 신설된 45개 종목을 6월중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며, 인상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적용은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