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가격이 하락하기 전인 2011년 여름에 한우협회에서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암소 도태를 위한 자금 500억원을 농식품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이를 거부해 결국 지난해말 한우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아닌 농식품부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안기금이 농가들이 요청할 때 바로 사용됐으면 농산물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농안기금은 국영무역으로 들어오는 참깨, 콩 등에 마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적립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다. 따라서 농안기금은 농민들이 수입개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기금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농안기금을 정부예산으로 취급해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고 있어 긴급한 사용처에 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안기금은 농업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금이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이다. 따라서 농민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용처를 결정해야 한다.
농안기금 전체를 농식품부와 농가들이 결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농안기금의 30% 이상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연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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