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기자재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9.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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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포함 3종
농가 지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도 세제개편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9개 세법 및 19개 세법 시행령 후속조치로서 16개 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보완을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가 새로이 면세유 공급대상 농자재에 포함되게 된다. 특히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이 지난 2008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으로 제도적으로 신속히 보완되어진 것은 괄목할 만하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