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토론회 개최 수입쌀 공매자격
aT, 토론회 개최 수입쌀 공매자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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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경 시판예정인 수입쌀의 원활한 판매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수입쌀 공매자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4일 aT센터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공용 서강대 교수의 “수입쌀의 효율적인 도입 및 판매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정영일 서울대교수의 토론진행으로 고려대 한두봉교수, 홍준근 쌀전업농사무총장,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 박용상 양곡중도매업협회 회장, 이익재 (주)새만금농산 대표 등 쌀 관련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수입쌀 공매참가자격 등에 대한 열띤 격론을 펼쳤다.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RPC 제외 등 공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부정유통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RPC 업계에서는 수입쌀의 국내유통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일부 표명했다.한편 aT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입쌀관련 전화조사결과(‘05.12)에 따르면 81.8%가 자격제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주부 88.4%, 군단위지역 거주자 84.6%, 농업인 92.9%로 자격제한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김영만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은 “수입쌀의 국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위반 벌칙강화(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명예감시원제도 확대(2만명) 및 부정유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운영(5~100만원), 부정유통차단을 위한 원산지 단속반(228개반, 456명) 운영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수입쌀 시판전에 공매자격을 확정하여 고시하면 aT는 업체등록 공고를 통해 사전등록을 받아 공매참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쌀처분계획서’ 징수 및 판매후 현지실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활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