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자조금 이렇게 쓰인다(2)
사과·배 자조금 이렇게 쓰인다(2)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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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문제 근본적 해결책 “의무자조금제”

   
  ▲ 소비현장에서 직접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축산분야로부터 시행된 농업자조금 사업이 원예분야에도 지난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확산, 사과와 배에 대해서도 최근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과·배 자조금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과자조금관리위원회와 배자조금관리위원화가 공동기획, ▲자조금활동 일환의 구세군과 함께하는 사과·배 홍보캠페인 ▲자조금사업이란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조금사업등 3회에 걸쳐 연재한다.자조금은 생산자 스스로가 조성한 만큼 정부가 지원, 시장개척과 홍보 등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을 위해 쓰여지는 자금을 말한다. 다시말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가격조절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업계의 공동과제를 자조금을 통해 생산자 스스로 풀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원예분야에서 자조금사업은 지난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가 최초로 단체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3년 3월 6개품목농협(대구경북능금농협, 충북원예농협, 예산능금농협, 서산원예농협, 홍성능금원예농협, 공주원예농협)이 참여, 사과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과자조금사업이 본격화 됐으며, 당해 7월 배 관련 4개품목농협이 참여해 배자조금위원회를 구성, 배자조금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지금현재는 11개 품목농협(나주배원예농협, 천안배원예농협, 안성과수농협, 평택과수농협, 동부과수농협, 상주원예농협, 충북원예농협, 예산능금농협, 서산원예농협, 공주원예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생겨나기 시작한 원예분야 자조금은 현재 27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조성된 자조금 중 당해년도에 쓰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해 적립 및 기금화가 가능하도록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가격폭락 등으로 거출금이 적을시엔 적립된 자조금을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운용계획은 자조금단체에 일임하고 정부는 당해연도 자조금사업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대응자금 보조를 실시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하게 된다.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유통 및 가공업자, 수출입업자도 참여해야 한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이들 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업자들의 참여 폭이 넓으며, 미국은 품목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정부는 자조금의 원활한 조성과 무임승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의무자조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2010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자조금제도를 실시, 거출방식과 부과율, 용도, 관리방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앞으로 우리나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의무자조금의 부과여부는 품목별자조금단체에서 결정토록 하며, 유통경로가 다양한 원예품목은 자조금 거출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조직과 브랜드 경영체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자조금사업 27개 품목 중 사과와 배자조금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6년간 사과자조금관리위원회는 13억2,491만6천원을, 배자조금관리위원회는 10억4, 989만9천원의 자조금을 조성, 라디오, 케이블TV, TV간접홍보, 종합일간지, 종합여성지, 지하철 환승역, 시내버스 외부광고, 택시 외부광고, 캠페인사업 등의 소비촉진 홍보 활동을 벌여 왔다.또한 미국 및 대만 현지 홍보와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등 국내외 시장개척에도 적극 나섰으며, 한국산배의 건강기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 연구 지원, 학교급식 개선을 통한 국산 과실류 소비촉진에 관한연구 등을 추진해 왔다.또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술 교육을 실시했으며,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선진화 교육에도 적극 나서는 등 사과 배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사과·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농가의 출하경로가 다양해 전 농가가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는 품목농협이 대납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실지로 지난해 기준 전국의 사과생산액은 5천1백40억원인데 반해 자조금 조성액은 0.06%에 불과한 3억원, 배는 생산액이 3천2백40억원에 자조금 조성액은 0.06%인 2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이렇듯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자조금사업의 수혜이익이 농가에 직접적으로 이전되지 않아 농가들의 직접 참여율이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거출 방식을 축산자조금과 같이 임의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또한 현재 사과와 배자조금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출액을 조합별로 배정해 조합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조금사업의 주 목적인 소비촉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지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조금사업 취지에 맞게 중앙단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